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마련

우리나라 국적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이 시범실시된다. 우리나라 국적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동포 등 외국인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시험 가점 반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4월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 과정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으로 나뉜다. 한국어 과정은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등 5개 과정으로,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은 활동(20시간)과 일반교육(30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문화·역사·제도 등 기본소양에 대한 사전평가(주관·객관식 10문항, 100점 만점)를 치러 점수에 따라 단계를 배정받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면 된다.

즉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전평가에서 50점 이상을 받으면 나머지 과목이 모두 면제되고, 50점 이하는 점수에 따라 초급1~초급2 단계까지 최고 200시간의 수업을 받으면 된다.

또 동포 등 일반 귀화 신청자는 사전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급1~중급2 단계까지 점수에 따라 최고 400시간의 수업을 받게 된다. 단, 고급 한국어 과정은 희망자에 한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면 한국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양식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받거나 인터넷(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1년 정도의 시범교육기간 중에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만 교재비와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 수업 과정에서 현장견학에 필요한 식비나 교통비는 자신이 부담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전국 20개 기관을 시범교육기관을 지정했으며, 일정 기간 시범실시를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해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부여하던 국적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면접시험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필기시험 합격률은 40% 안팎이고 이를 통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 합격률은 30% 정도여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은 외국인에겐 상당히 난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 사회통합팀 ☎02-500-9151~2.

농민신문 / 구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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