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회차

방송(예정)일자

인터뷰 내용

비 고

KBS(국내)

CNR(중국)

1

2.12(목)

2.15(일)

▸방문취업제 개요

2

2.19(목)

2.22(일)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3

2.26(목)

3. 1(일)

▸방문취업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4

3. 5(목)

3. 8(일)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1)

5

3.12(목)

3.15(일)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2)

6

3.19(목)

3.22(일)

▸권익보호 및 보험 관련

법 무 부

외국적동포팀

☐ 진행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방문취업 사증발급 특례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중국교육부고시중심이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아야 함

✔ ‘09년 상반기 15회 시험부터는 동포들이 사증을 발급받거나 모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지켜야 할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기초소양 문제가 20% 반영될 예정

✔ 방문취업제 관련 기초소양에 관한 사항을 모두 6회에 걸쳐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전달수 사무관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 실무한국어시험 중 소양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취득하여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방송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음

1. 방문취업제 개요

Q. 방문취업제도 시행 전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 내용은?

답변: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그간 모국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음

○ 친지방문 목적 입국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

Q. 종전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것은 어떤 제도인가?

답변: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02.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 서비스업 등 8개 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음

○ 취업관리제는 ‘04.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음

○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Q.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이전과 크게 달라 진 내용은?

답변: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됨

○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임

Q.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

답변:

○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Q.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지?

답변:

○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8.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 대부분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Q.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연고․무연고동포로 구분되어 연고동포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 통과 후 전산추첨에서 당첨되어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등 절차와 한국어시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은?

답변:

○ 한국어시험은 실무한국어시험(B-TOPIK)으로 시험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임.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 세계 35여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등 공정성과 시험경력이 많아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시험 관리를 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지역에서는 현지 시행기관으로 ‘중국 교육부고시중심’을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후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Q.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나?

답변:

○ 작년까지는 기준점수가 50점이었으나, ‘09년부터는 70점을 받아야 함

Q.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고 추첨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답변:

○ 전산추첨 절차는 평가원으로부터 70점 이상 명단을 통보받은 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법무부에서 컴퓨터 추첨원리에 따라 추첨함

○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을 실시하고 있으며,

○ 추첨을 할 때도 추첨인원, 추첨 연령대별 기준을 세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당첨시킬 수 없음

Q. 일단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된 자는 5년간 시험을 보지 않아도 추첨대상에 포함이 되나?

답변:

○ 그렇다. 5년간이란 추첨대상에 최초 포함된 해부터 산정함. 가령 ‘09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하면 ’09년부터 5년간인 2013년까지 전산추첨에 포함됨

Q.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한 동포들이 전산추첨에 당첨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지?

답변:

○ 강제로 출국당한 사람들은 본인의 입국규제 기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동포의 경우 전산추첨에 당첨된 후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을 때 입국규제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입국이 규제된 자는 당연히 사증발급이 안되는 것임

○ 하지만, 당장 사증발급은 안 되더라도 본인 규제기간 경과 등으로 입국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사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규제기간을 알고 사증을 신청해야 함

2.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변: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3만원)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름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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