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길어 사증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절차는?

답변:

○ 여권과 사증은 각각 발급주체가 다르며, 여권은 본인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서 발급함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여권 없는 사증발급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

○ 다만,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 상실된 구 여권상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

Q. 방문취업 사증도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혜택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는?

답변: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H-2-B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H-2-C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자,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자 : H-2-D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H-2-E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전산추첨, 사증추첨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동포 : H-2-F

Q.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절차와 대상별 신청서류는?

답변: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 해당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에 따라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A)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3. 방문취업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 방문취업 비자 상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단,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요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 있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가?

답변:

○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

Q. 3년 이내 출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답변:

○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음

○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필요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할 수 있음

Q.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한 때의 필요한 절차는?

답변:

○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 재입국한 때에는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신청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Q. 3년 체류 후 재입국하여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받아야 하나?

답변:

○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은 필요하지 않음

Q.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답변:

○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 체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 목적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Q.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동포도 있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의 활동범위는?

답변: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동포 포함)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임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7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강제퇴거 등) 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 범위는,

❶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❷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육상여객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

Q.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사업체 직접 운영 등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답변:

○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 취업할 경우 허용된 업종(현재 35개) 내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 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 등은 할 수 없음

Q.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고학력자 등이 전문직 분야나 직접적인 사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 이는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이나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 목적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방문취업 자격 체류기간이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답변:

○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ikorea.go.kr)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등

4.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1)

Q.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 후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Q.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였어도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답변:

○ 그렇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 있음

○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 전의 동포 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Q. 동포 취업교육 시행기관과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답변:

○ 동포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취업교육 희망자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취업교육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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