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무연고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 신청시 꼭 치러야 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지난해의 50점에서 올 4월 시험부터는 70점으로 상향조절하고 시험내용 또한 한국어지식에 그치지 않고 한국내 생활에 관한 기초소양을 묻는 문제도 20%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본지는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를 싣는다.  편집자]

질문: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은?

답변: 중국이나 구쏘련지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류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수 있었다.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로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었다.

질문: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변: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수 있게 된것.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수 있도록 한 점.

질문: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년령은?

답변: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쏘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두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그리고 만 25세의 년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년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음.

질문: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가?

답변: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쏘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력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쏘련지역 동포는 1945. 8. 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고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여있어 연고동포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 당첨되여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은?

답변: 한국시험의 주관기관은 법무부가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7년부터 35개 국가에서 한국어시험을 현재 시행하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주 공정성 있는 기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국 현지에 들어와서 시험을 시행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중국의 국가교육기관인 고시중심에서 시험관리를 하고있다.

질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점을 맞으면 전산추첨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디서 전산추첨을 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전산추첨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제14기 작년 시험까지는 평균 50점만 맞으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하고 법무부에서 공정한 프로그람에 따라 추첨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추첨을 할 때는 반드시 동포들이라든가, 언론들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추첨과정은 거의 100% 신뢰를 하셔도 좋다. 금년부터는 기준점수를 원래의 50점에서 70점으로 20점 상향조절했다.

질문: 전산추첨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다시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답변: 맞다. 방문취업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그 동안 다시 시험치를 필요가 없다.

질문: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한 동포들이 전산추첨에 당첨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증을 신청할 당시에 강제출국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장기불법체류로 인해 입국이 규제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추첨을 하기 전에 입국이 규제된 분들 경우 추첨에서 제의를 해야 하는데 워낙 참여한 인원수가 많아 일단은 전체를 추첨해놓고 하다보니 입국규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때문에 입국규제자는 사증을 신청할 당시 입국규제자로 돼있으면 해제될때까지는 사증을 신청할수가 없게 된다.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2)

 제2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Q. 사증, 흔히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Q.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변: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3만원)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름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함

Q.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길어 사증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절차는?

답변:  
○ 여권과 사증은 각각 발급주체가 다르며, 여권은 본인 국적국에서 발행하고 사증은 상대국에서 발급함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사증유효기간 보다 짧을 경우 국적국 정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여권 없는 사증발급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면 사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의 효력도 상실됨

○ 다만, 신구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여권에 사증을 이기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효력 상실된 구 여권상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증이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을 출입국 시 함께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 좋음

Q. 방문취업 사증도 각 대상별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증 코드별로 출입국 및 취업혜택상 다른 효과가 있는가?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종류는?

답변: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H-2-B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H-2-C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자,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자 : H-2-D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H-2-E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전산추첨, 사증추첨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동포 : H-2-F

Q. 방문취업 사증의 일반적인 발급절차와 대상별 신청서류는?

 답변: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 해당자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에 따라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A)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다음에 계속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