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됨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있음
- 아울러 1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2: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계속하여 체류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변 2: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여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임

질문 3: 그렇다면 1회 입국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있어야 할것 같은데 3년 이내 출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답변 3: 3년 체류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필요한 날자에 입국하면 됨

질문 4: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할 때의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면?

답변 4: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자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질문 5: 그리고 3년 체류후 재입국하여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는것인가?

답변 5: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필요하다.

질문 6: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6: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체류를 예상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있음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례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질문 7: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아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7: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할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리상 보편적인 원칙임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료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련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륙상려객 운수업, 사업지원써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써비스업, 랭장․랭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류사써비스업, 가사써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만큼 취업허용 년령을 45세이상으로 제한

질문 8: 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답변 8: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말씀드린 35개 업종내에서 단순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운영은 할수 없음

질문 9: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9: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함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음

질문 10: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10: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려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됨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4)

 제4회 동포의 취업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질문 1: 소양평가 관련 첫번째 시간에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취업절차는?

답변 1: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로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강의하고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후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함

질문 2: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나?

답변 2: 방문취업제가 시행된지 거의 2년이 되여 가는데도 동포들이 제도에 대한 리해부족으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없고 비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을 할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있다.

- 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전의 동포취업제도인  취업관리제와는 달리 취업교육 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또한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자 소지하고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수 있다.

질문 3: 취업교육 시행기관이나 취업교육 신청방법은?

답변 3: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있고 실제 교육은 전국에 산재되여있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에서 교육받게 된다

- 신청절차는 동포 본인 또는 국내 지인 등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교육신청서와 려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 또한 외국인등록전이라도 취업교육 신청 및 강의가 가능하다

질문 4: 취업교육의 기간과 비용은?

답변 4: 고용허가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강의에 필요한 시간은 20시간 이상이고 방문취업 동포는 8시간씩 3일간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교육 강의증이 발급된다

- 비용은 합숙시 151,000원, 비합숙시 107,000원으로 정해져있다

질문 5: 취업교육의 내용은?

답변 5: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여있다

- 또한 취업교육중에 법정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강의증 미발급

질문 6: 취업교육을 강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로동부 고용지원쎈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답변 6: 방문취업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강의 및 구직신청 완료후 로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률구직이 가능하나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으로서 신청절차를 마친것으로 하고있다

-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강의증을 소지하고있는 동포는 로동부 고용지원쎈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수도 있다

질문 7: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률구직이 허용되지 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비해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률구직을 허용한것을 보면 그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졌다고 볼수 있을것 같다. 그렇다면 우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여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답변 7: 방문취업제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들에 비해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것이 사실임

- 하지만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는것이 아님

-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들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제법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있음

- 어떤 사업체가 현행법상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적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질문 8: 동포들이 구직신청 절차를 마치고 최초로 사업체 등에 소속된 경우라든가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다시 말하면 취업을 개시한 이후의 절차는?

답변 8: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이 취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근무처를 바꾼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되여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과 함께 체류기간연장허가시 불리익을 받게 된다

질문 9: 취업을 최초로 시작하거나 근무처를 바꾼 동포들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불리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가?

답변 9: 동포들이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신고방법은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다

- 우와 같은 취업신고를 할 때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된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리행한것으로 처리한다

- 취업신고를 리행하지 않게 되면우단속에 적발될수도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적발되도록 되어있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과태료 납부만으로 취업신고 위반사항이 처리되였다고 볼수 있고 체류기간연장허가시 취업신고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기간을 달리 부여하고있다

- 즉 취업신고한 동포에 대해서는 한번에 2년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을 1년 이내에서 허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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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동포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 법무부가 작년 10.15부터 구인난을 겪고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제조업 등에서 일정기간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가족초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어떤 업종에서 얼마동안 취업하면 가족초청이 가능한가?

답변 1: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하여 거주함에 따라 동포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에 대해 가족초청기회를 부여중에 있음

- 구체적내용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근무한 경우 직계가족 2명을 초청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질문 2: 그럼 초청을 받아 입국하는 가족들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며 국내에서 얼마동안 체류할수 있는가?

답변 2: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되는 가족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마다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함

- 그리고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될 가족들의 년령제한은 없지만 취업이 허용되지 않음

- 초청을 받은 가족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입국한 동포들 같은 경우 필요할 때 국내에서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듯 함

질문 3: 우리 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목적은 대부분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것으로 볼수가 있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고용관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체들이 고용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주들이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는?

답변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일정기간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였을 때 로동부 고용지원쎈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됨

-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고용지원쎈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업체가 아닌 경우 업체별로 동포 고용허용인원을 명시하여 사용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함

- 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주는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것임

질문 4: 정리하면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우선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로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정해진 인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것. 동포를 포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절차를 잘 리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체에 고용된 동포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동포들이 이 절차를 잘 리해하시고 취업할 때 사용주에게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을듯. 사용주들이 준수하여 할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볼텐데 먼저 《내국인구인노력》에 대해 설명 부탁

답변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인 로동부고용지원쎈터에 우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도록 되여있음

- 업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이지만 일반 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경우 구인노력기간은 3일로 단축됨

질문 5: 그럼 이와 같은 내국인구인노력 절차를 마친 사용주가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로동부고용지원쎈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5: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로동부로부터 외국인 개인별로 고용건별로 각각 고용허가를 발급받도록 되여있음. 그러나 사용주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할 때에는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게 되면 동 확인서상에 명시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한 후 10일 이내 근로개시사실만 신고하면 됨.

또한 사용주가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사용주는 3년간 동포를 고용할 때 로동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사용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외국인을 고용하는것보다 방문취업 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것임.

참고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서 특례의 의미는 동포를 말하며 동포라는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여 일반외국인보다 우대하였을 경우 인종차별철페협약 등 국제인권규약 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포 대신 특례라는 문구를 사용한것임

(다음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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