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 그럼 사용주들은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게 되나?

답변 6: 신청기관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쎈터이며 신청기한은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이내임,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사용주가 직접 고용지원쎈터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립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질문 7: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동포를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답변 7: 가사보조인이나 간병인 등도 방문취업제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동포를 가정부나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질문 8: 사용주가 많은 동포를 고용하기를 원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상에 명시된 인원만큼만 고용할수 있다고 했는데 특례고용가능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가?

답변 8: 특례고용가능인원 즉 동포 고용가능인원은 내국인 구인신청 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말함.
ㅡ 동포 고용허용인원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고 사업장별 구체적인 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ㅡ 업종 내지 사업장별 동포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있음.
ㅡ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고용허용 즉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허용인원의 2배까지 가능.

질문 9: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방금 설명한 사업장별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소지하고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것은 아닐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주가 실제 동포를 고용할 때의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

답변 9: 사용자가 로동부 고용지원쎈터로부터 방문취업자격 동포를 고용할수 있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어떤 동포든지 마음대로 고용할수 있는것은 아님. 사용주는 동포를 고용할 때 로동부 고용지원쎈터 구직자명단에 등록되여있는 동포만을 고용하도록 되여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

ㅡ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을 한 동포들은 구직자명부에 등재됨

질문 10: 마지막으로 사용주가 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한 경우 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는것과 같이 사용주들도 신고가 필요한가?

답변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동부 고용지원쎈터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한 사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쎈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여 있음

6. 권익보호 및 보험 관련

질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국내 취업중에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가?

답변: 2007년 법무부 주관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마련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옹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음

○ 따라서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됨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한 동포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였는데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로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년금 등 사회보험도 차별없이 적용되고있음

○ 다만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및 차별금지란 개개인의 능력과 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까지 금지하는것은 아님

질문: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실제 고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별 구제내용은?

답변: 법무부의 동포권익보호제도로서 방문취업제 시행과 함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동포 전담 고충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당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고충상담 전담창구를 찾아 신속한 권리구제 요청이 가능함.

○ 또한 2005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있는데 동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의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는 동 협의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수도 있음.

○ 그외 동포들이 취업중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 금품 미지급, 사업주 등으로부터의 폭행 등 인권침해, 강제근로 기타 부당해고 등 고충사항 발생시 《로동부 고용지원쎈터》 또는 《로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수 있음.

질문: 정부기관 외에 민간차원의 고충상담이나 권리구제 기관은 없는가?

답변: 민간지원 차원의 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관련 대표적 지원단체는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쎈터》가 있음.

○ 동포체류지원쎈터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 및 취업?생활상담 등 국내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현재 4개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서울시에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및 《귀한동포연합회》, 경기도 안산시에 《안산조선족교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포(특히 무연고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 안내, 홍보, 취업, 주거 및 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기타 미취업동포 출국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있음.

○ 그외 로동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의 인력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단체를 《외국인근로자지원쎈터》(서울?안산?의정부시 등)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있음.

질문:방문취업자격 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할 때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답변: 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음

질문: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 등에 관한 내용과 미가입에 따른 불리익은?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포들의 체류기간 만기 도래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방지 및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임

○ 방문취업 동포로서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소속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됨

○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별 납부금액은 로동부에서 고시하고있는데 현재 중국동포의 《귀국보험비용》은 40만원임

○ 체류기간이 만료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하는 경우(일시출국은 제외)에도 귀국비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음

○ 만약 《귀국비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질문: 《귀국비용보험》의 가입 및 청구절차는?

답변: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교육을 받을 때 취업교육기관에서 배부하는 보험약정서를 작성, 《귀국비용보험》 약정체결을 한 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보험약정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개별고유번호 부여)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 보험금 청구는 완전출국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출국예정사실을 신고한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출국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출국예정일 이전에 보험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수 있음

질문: 귀국비용보험 외에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상해보험》의 구체적 내용 및 보험금 청구절차는?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민간보험임

○ 가입대상자는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 취업교육 수료 및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 후 사업주가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자임

○ 동포근로자가 《상해보험》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음

○ 《상해보험》 가입도 귀국비용보험과 동일하게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약정체결을 하게 되며 《상해보험》료는 3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함

질문: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이란?

답변: 현행 로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동포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포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을 유도하고있음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함

○ 다만 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자의 사용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1년 미만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출국만기보험》 가입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동 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여있음

질문: 《출국만기보험》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는가?

답변: 그렇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보고있음

○ 따라서 사업장 탈로 《출국만기보험》 등 일시금이 사용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동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법적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있음

질문: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청구절차는?

답변: 《출국만기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포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 로동부 고용지원쎈터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고한 후 보험금신청서, 려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보험사업자에서 보험을 청구함

○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동포근로자가 사업장을 리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 사실 신고 등을 확인한 후 동포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함

질문: 이밖에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 고용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답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에서 설명한 보험 외에 임금체불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장이동 등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해 사업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있음

○ 이밖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년금 등 4대 보험중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 대상임

○ 국민년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있는데 중국은 가입면제 가능국으로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함

○ 따라서 중국동포로서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납부증명서를 국민년금공단으로 팩스 송부하여 면제를 신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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