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국내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변경 내용을 알려드린다.
2009년 방문취업제 동포 도입규모는 전년의 6만명 대비 78% 감소한 17,000명으로 결정됐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 사증 친족초청 제한
방문취업 비자로 친족 초청은 국적 취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 방문 사전예약 대상
0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0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 방문 사전예약 절차
0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 접수
0 방문 사전예약은 (www.hikorea.go.kr) 에서만 등록 가능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방문예약일자가 출국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사증신청서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출국 후에만 예약 인정)
방문취업 사증 신청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사증신청서류와 함께 재외공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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