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예동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방문취업제 H-2 비자 입국자들이 3년 만기가 되어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할 때 재외공관에다 비자신청을 넣는 기간을 현재 1개월 지나서부터가 아닌, 1년으로 연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의 진위를 떠나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동포정책을 조절하고 중국동포들의 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동포정책을 펼치기를 거듭 촉구한다. 편집자 주]

최근에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H-2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다름이 아니라 4월부터 중국 동포들의 재입국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소문이 들면서, 동포들은 “재입국기간을 1년 늘인다고 하니 이것은 재입국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의 변경맥락은 최근 정부에서 기존의 외국인인력을 1/3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정책집행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1년 후면 회복된다는 가설에서 재입국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위의 대부분 동포들은 1년은 너무 긴 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1년 후에 재입국보장에 불신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H-2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선택된 추첨자’로서 그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1년이란 시간이 축소되면서 손해는 몇 배로 보는 것이다. 하나는 현지에서 공직자들은 공직을 버리고, 농민들은 땅을 임대하여 왔기에 급히 되돌아가면 그냥 돈만 써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이 성급히 나오고 성급하게 집행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즉 정책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급하게 나온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집행자들의 이해가 너무나 달라 정책에 대한 동포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동포타운신문’에 실린 유학생들의 불만을 토로한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3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정책제정자들은 ‘재입국 1년 제한 조캄에 얼마나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06년 5월 4일에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렸다. 당시 천정배법부장관은 인사말을 하면서, 당시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전 사회적으로 ‘악덕고용주’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점차 안정하게 실시되면서 신문뉴스에 ‘악덕고용주’란 글자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런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조금 더 길게 보면 1990년대 말, 2000년 초에 연수생제도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까지 올라간다. 수많은 대타협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거의 10년에 가까운 공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위기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으며, 한국인근로자우선고용에 대한 혜택정책이 그 실효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외국인인력을 고용해도 기업유지가 매우 심각한 기업들도 많기에 이번 기회에 ‘불법체류자 고용’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 상담소에 불법채용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담사례를 고용상담사한테서 듣기도 하였다.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로 동감하지만, 그 집행방식에서 너무 유연하지 못한 방식이 더 우려스럽기도 하다. 3년 전에 강제추방시기에 수많은 피해사례를 보면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많다. 때로는 시장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조절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현 정부가 세계각지로 무역수출을 하면서 국제화의 톡톡한 혜택을 보지만, 특정한 대상자로 효과도 선명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호주의’는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키기는 생각지 못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제발 이번 ‘재입국 1년 기한 연장조캄가 불법체류육성이란 결과를 가져 오지 말기를 바란다.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의 합리한 동포정책을 외면하고 뜯어고치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니다. 새 정부에서 동포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인권사각지대의 10년, 피의 10년의 역사가 다시 중복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불법체류 육성을 위한 공청회’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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