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30.
노동부 장관
1. 20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3만 4천명
ㅇ 체류자격별 :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동포 각각 1만7천명
ㅇ 업 종 별 : 제조업(2만3천명), 건설업(2천명), 서비스업(6천명), 농․축산업(2천명), 어업(1천명)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
(단위 : 명)
구분 | 인원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반 (E-9) | 17,000 | 13,000 | 2,000 | 100 | 1,000 | 900 |
동포 (H-2) | 17,000 | 10,000 | 0 | 5,900 | 1,000 | 100 |
총계 | 34,000 | 23,000 | 2,000 | 6,000 | 2,000 | 1,000 |
2. 외국인력 도입 관리
ㅇ 전반기(2009.3~2009.8)는 1만 2천명을 상한으로 하반기(2009.9~2010.2)는 2만 2천명을 상한으로 설정
<전반기(’09.3~8)까지 상한인원>
(단위 : 명)
구분 | 인원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반 (E-9) | 6,000 | 4,600 | 700 | 40 | 360 | 300 |
동포 (H-2) | 6,000 | 3,500 | 0 | 2,100 | 350 | 50 |
총계 | 12,000 | 8,100 | 700 | 2,140 | 710 | 350 |
ㅇ 일반외국인근로자(E-9)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건수를, 동포(H-2)는 체류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
- 재고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도입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3. 기타 안내사항
ㅇ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은 2008년과 변동 없음
ㅇ 올해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매우 적으므로, 신규 인력 보다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 신청자)를 신청하기 바람
4. 문의처
ㅇ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
ㅇ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