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30.

노동부 장관

1. 20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3만 4천명

ㅇ 체류자격별 :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동포 각각 1만7천명

ㅇ 업 종 별 : 제조업(2만3천명), 건설업(2천명), 서비스업(6천명), 농․축산업(2천명), 어업(1천명)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

(단위 : 명)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17,000

13,000

2,000

100

1,000

900

동포 (H-2)

17,000

10,000

0

5,900

1,000

100

총계

34,000

23,000

2,000

6,000

2,000

1,000

2. 외국인력 도입 관리

ㅇ 전반기(2009.3~2009.8)는 1만 2천명을 상한으로 하반기(2009.9~2010.2)는 2만 2천명을 상한으로 설정

<전반기(’09.3~8)까지 상한인원>

(단위 : 명)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6,000

4,600

700

40

360

300

동포 (H-2)

6,000

3,500

0

2,100

350

50

총계

12,000

8,100

700

2,140

710

350

ㅇ 일반외국인근로자(E-9)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건수를, 동포(H-2)는 체류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

- 재고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도입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3. 기타 안내사항

ㅇ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은 2008년과 변동 없음

ㅇ 올해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매우 적으므로, 신규 인력 보다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 신청자)를 신청하기 바람

4. 문의처

ㅇ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

ㅇ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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