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31일 ‘동포정책 설명 및 동포 지원 단체 간담회’를 열고 방문취업제로 입국했다가 3년 만기되어 나가는 동포들의 입국을 국내 경기 사정에 맞춰 조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편집자 주]

방문취업제(H-2) 사증발급 관련 안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 실업자 수 증가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수준의 방문취업제 체류인원 확대는 곤난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경기 회복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사증 친족초청 시기를 조정한다.

방문취업 비자로 친족초청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존 방문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를 접수한다.

방문 사전예약 대상 : ①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한다.

방문 사전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만 등록 가능하다.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이후에만 방문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출국 전에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사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방문취업 사증 신청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사증신청서류와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09년 4월 1일(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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