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방문취업사증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방문취업사증 발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법무부에서는 국민 1인당 초청 허용인원을 3명으로 축소하고, 국적취득 2년 이후 초청허용 및 방문취업자격 간주자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동포사회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 조치들은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연고동포에 비해 입국문호가 좁은 무연고동포에 대해 형평성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30여만 명의 방문취업사증 소지자중 90% 이상이 연고동포이고, 한국어 시험으로 선발된 무연고동포는 32,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한국 법무부에서는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 사증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사증 발급은 작년 수준(약 23,000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09년 4월 01일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예약 후, 예약확인서를 출력하여 중국 주재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예약시스템개발 지연으로 예약서비스가 일시 연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스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통까지의 미접수분은 추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예약시스템의 정상 가동일은 추후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취업사증이 아닌 단기방문 친척초청의 경우 현행과 같이 선양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의 친척방문사증 항목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주 선양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