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취업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체류연장을 제때에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방문취업제(H-2)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김영철(별명.42세)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1년은 체류연장을 받았지만, 두 번째 체류연장을 해야 할 때 유의하지 않은 탓으로 체류기간 5개월을 넘겨서 출입국관리국을 찾아갔다. 그러나 김씨는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고 방문취업제(H-2) 비자조차 폐기처분 당하고 출국 명령을 받게 되었다.

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불법체류 시일이 체류연장기간 6개월 이내이면 일정한 과태료만 물게 하고 체류연장을 해주었지만, 2009년 1월 1일 후부터는 불법체류 3개월 이내로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류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으며, 불법체류 3개월 후부터는 방문취업제 비자를 폐기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한다. 때문에 김씨는 새로운 출입국 체류정책에 의해 출국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출국명령을 받고 제때에 출국하면 입국규제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방문취업제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불법체류 1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단속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고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 1개월 지나 단속을 받게 되면 역시 비자는 폐기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아무리 5년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했다고 해도, 제때에 체류연장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에 재한중국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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