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년 4월1일부터 출국 1개월경과 후부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복수사증이 발급되는 재입국대상 동포 등에 대해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입국대상 동포란 방문취업제 시행일(‘2007년3월4일)전부터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동포를 말한다.(H-2-A)

□ 재입국대상 동포는 출국한 이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만 방문 사전예약 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방문예약 가능 : 2009년4월13(월) 13:00 부터

□ 해당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 > 외국인 > 등록외국인(등록증 소지자)으로 회원 가입하되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원 가입 후 방문예약을 신청한다.

□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본인여부확인 후 알려 드린다.

□ 방문예약 후 예약 일에 방문이 불가할 경우 재 예약이나 수정, 취소 등이 불가하므로 기존예약증을 소지하고 이후 편리한 날짜에 방문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 해당공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본인이 (잘못)신청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기본 회원 중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한 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좌측중앙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존하이코리아 회원 중 비밀번호를 분실한 후 비밀번호 찾기가 불가한 경우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의 맨 하단 하이코리아 비밀번호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송부하시면 당일 또는 익일중 비밀번호를 아이디와 같이 변경하여 드린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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