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 제가 올해 6월이면 3년 만기가 되는데 출국해서 비자 받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혹시, 고용센터에서 4대 보험에 들었으면 입국이 빨라질 수 있는가요?

= 4월1일부터 H-2-A비자 소지자들은 출국 후 하이코리아에 사증신청을 예약해서 출력한 예약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비자신청은 중국 내에 있는 여러 한국총영사관중 어느 한곳을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는 데, 신청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비자가 나오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물음 2] H-2-A 비자로 7월이면 만기가 되는데 4월 말에 완출하여 재입국하려합니다. 요즘 재입국 불가하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 H-2-A 비자 소지자들의 재입국은 반드시 보장해줍니다.

[물음 3] 나의 친구는 8월에 합법체류 3년 만기인데, 친구는 “4월 15일전에 들어가면 2개 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수속 대행사에서 대행비용 10만원을 받더래요. 그게 가능한 일이간요?

= 대행사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나름대로 추측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출국해서 하루 반 있다가 하이코리아에 접속해서 사증예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분은 누구나 예약 가능합니다. 대행사가 예약해주든 자기 스스로 예약하든 예약접수 시간은 꼭 같습니다.

[물음 4] 저는 동포 2세로서 부모님이 국적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가려면 아직 1년이 지나야 초청이 됩니다. 혹시 다른 비자(관광)로 입국하여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관광비자, 혹은 기타 비자로 입국해서도 국적신청은 가능합니다. 국적신청 후에는 F-1비자로 바꾸어 국적이 나올 때까지 체류하면 됩니다.

[물음 5] 4월 1일부터 H-2-A비자는 3년 만기 후 출국하여 재입국시 사전예약 해야 하는데 그럼 친척방문비자 h-2-b도 3년 만기 되면 꼭 출국해서 사증 예약을 해야 합니까?

= 이번 조치는 h-2-a비자를 가진 동포들, 소위 3년 기간으로 5년의 방문취업제 시행이전에 들어온 동포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행하는 조치입니다. 5년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들어온 동포는 3년이 되면 그냥 나갔다가 곧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물음 6] 한국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한국국적을 가진 중국동포들은 매년 1명에 총 3명만 초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장모가 2008년 9월에 저의 아내를 초청했습니다. 지금 저도 초청하려고 합니다. 북경 모 여행사에서는 지금 초청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초청장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저의 장모가 국적 취득한지 5년 넘었습니다.

= 장모가 딸을 초청한 시간이 올 9월이 지나야 1년이 되기에, 현재는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초청은 가능합니다.

[물음 7] 3년 만기 되어 출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공항출입국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여권에 도장만 찍어주는지요?

= 출국할 때 탑승수속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비행기티켓에 ‘반납’이란 글을 써주고 심사대에서는 그것을 보고 여권에 ‘완출’이란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출국해서는 사증예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탑승수속 시 잘 물어보세요.)

[물음 8]저의 비자는 h-2-b 입니다.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해서 3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1년에 한 번 씩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입국해서 3년 채우고 중국에 와야 2년 비자 연장이 된다고 하든데, 사실인가요?

= 5년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받은 동포들은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출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사증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처음 입국하는 동포의 경우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이수를 거쳐야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으며, 다음 번 체류비자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중국 가겠으면 외국인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중국에 가서 있고 싶을 때까지 있다가 와도 괜찮습니다.

[물음 8] 저의 형이 무연고시험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에서 보니깐 h-2사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체류연장을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안 그러면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고 하던 데 무슨 말인가요?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다 되었으면 기간을 넘기지 말고 체류연장을 하란 말입니다. 5년 방문취업제 사증을 받았다고 해서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류기간을 받은 만큼 체류를 할 수 있으며 체류시간을 넘겨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단속이 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음 9] 비자 h-2-a와 h-2-b가 뭐가 다른가요?

= h-2-a는 친척초정으로 F-1-4 비자 혹은 E-9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바꾸어준 체류비자이고,  h-2-b는 그 이후 발급한 방문취업제 비자입니다. h-2-a이든 h-2-b이든 중요한 것은 2007년 4월 방문취업제 이전에 3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 이후 5년 방문취업제 사증을 받고 들어왔느냐입니다.

 [물음 10] 저는 지난 3월 26일이 방문예약일이여서 서류는 이미 예약 일에 제출한 상태인데, 사증발급인정서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영사관 영사와 인터뷰를 한 상황이면 통상 일주일이 걸립니다. 중국 당지에서 새로 발급받은 거민증(신분증)과 호구부 등 정리가 잘 된 서류를 제출하면 사증이 인차 내려옵니다.

[물음 11] 중국동포들은 국적 취득 시일부터 2년 후에 초청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4월1일 이후 국적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저의 아버님이 2008년 3월에 귀화하였고 지난해 8월에 동생을 초청하였어요. 현재 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 4월 1일부터 관련 출입국법이 실행되기에 당연하게 전에 국적을 취득한 분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국적올린 중국동포들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 국적을 올린 동포들은 2년 시간을 보내야 친척초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2009년 8월이 지나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렬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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