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 정모 여인이 찾아와 여동생이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하다가 서울출입국관리국 단속반에 단속됐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출입국 관련 부서에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들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일을 하다가 단속이 된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16일에도 10명이 단속돼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취업실정과 틀려 마사지업을 유흥업에 분류해놓았기에 발 마사지는 전문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전신마사지는 한국사람도 장인 외에 누구든지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은 노동부에서 규정한 32개 업종 외에는 취업자격이 없기에 마사지업에 취업했다가는 불법취업에 유흥업소 불법행위 등 죄 몫이 가첨돼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노임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마사지업소 등에 취업하면 불법 행위이란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본지 이동렬 기자 ldl83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