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 가운데서 돈 많이 번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사지업소에 취업했다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에 단속돼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 정모 여인이 찾아와 여동생이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하다가 서울출입국관리국 단속반에 단속됐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출입국 관련 부서에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들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일을 하다가 단속이 된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16일에도 10명이 단속돼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취업실정과 틀려 마사지업을 유흥업에 분류해놓았기에 발 마사지는 전문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전신마사지는 한국사람도 장인 외에 누구든지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은 노동부에서 규정한 32개 업종 외에는 취업자격이 없기에 마사지업에 취업했다가는 불법취업에 유흥업소 불법행위 등 죄 몫이 가첨돼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노임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마사지업소 등에 취업하면 불법 행위이란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본지 이동렬 기자 ldl83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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