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회의장 사진=본지 장헌국 기자
외국국적 인재와 해외 입양아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25일 오후 코엑스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석동현 신임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다
법무부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또 과학과 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귀화시험이나 5년의 의무거주기간 없이 특별귀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촉구제'가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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