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1일부터 불법고용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강력단속반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며 12월1일부터는 건축업에 불법취업 하는 자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진출국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지만, 단속이 되면 강제추방을 하고 입국을 엄격히 제한한다.

불법취업의 경우,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하면 역시 단속이 된다. 취업개시신고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주는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고용된 동포는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하이코리아나 출입국관리국 팩스 등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고용주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한다.

방문취업제(H-2) 자격을 가진 동포들은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을 해야지 유흥업소나 마사지 등 허가되지 않은 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역시 강제추방 당하게 된다.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한 동포도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단순 노무업종에 취업하면 역시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추방 된다.

불법 고용은 업주의 경우, 역시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 방문취업제 사증의 재입국이 없어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2007년 3월 4일(비자받은 시간 기준) 이후에 입국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H-2-A)으로 변경한 동포들은 방문취업 사증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체류만기 후 출국했다가 다시 친척초청 등 절차를 밟아야 입국할 수가 있다.

이동렬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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