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귀한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리더십강좌

지난 13일 귀한동포연합총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2회 귀한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리더십”강좌에서 법무부 사회통합과 전달수사무관의 특강이 있었다.

최근 귀한동포들의 친인척 초청제한 및 10월부터 불법(취업)체류자 단속 등 한국체류 동포 관련 사안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포들의 출입과 체류를 전담하는 전달수 사무관의 특강은 여느 때보다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책본부 전달수 사무관

전달수 사무관은 방문취업제도를 신설할 때부터 동포들과 ‘씨름’해 온 터라 누구보다도 중국동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방문취업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는 307,172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외국국적동포 체류자의 72% 차지하는 것으로 한 가지 체류자격에 너무 편중되었고 또 방문취업자의 85%인 26만 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거주하고 있다며 한국체류 동포들의 현황에 대해 최근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건전한 체류와 취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제조업 등에서 장기취업자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사무관은 특별히 ‘지방근무’를 강조하였는데 2년 이상 지방제조업에서 근무 할 경우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년 6개월 취업할 경우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부터 방문취업사증 발급이 어려워진데 대해 전 사무관은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방문취업 체류 총량제로 관리하다 보니 귀한동포들이 친인척 초청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이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년 만기되어 귀국 후 재입국하려는 동포들의 대기자가 3만2천여 명으로 현재 귀국하는 분들은 약 1년 1개월 이상 기다렸다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려는 동포는 굳이 이 시간을 대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의 경우 건설업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 대기 중인 49,462명에 전원에 대해 추첨을 통하지 않고 10월~11월 사이에 교육을 이수하는 대로 취업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전 사무관은 방문취업제 시행 5년이 되는 2011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서 동포들이 될 수록 방문취업자격에 집중하지 말고 여타 다양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또 고국과 다양한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는 중국동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과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노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다. 현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중국동포는 3677명이며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석사학위 이상 이수자, 동포기업가들이 신청을 받아 들여 앞으로 관련 체류자가 많아질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강좌 참석자는 주로 동포단체의 임원이나 동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가들이다. 참석자들은 현행 동포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일선에서 동포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전달수 사무관의 설명을 경청하였고 또 평소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였다.

귀한동포 및 외국국적동포 리더십강좌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 한국 체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기 교육을 통해 41명 동포리더를 배출시켰고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2기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에 진행되며 다음 주 특강에는 OKTA국제통상전략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 ‘한국경제 이해’라는 주제로 동포들의 경제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청해 듣기로 했다. 이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영등포구 윤동규의원 등의 특강도 있다. 참가문의: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국 02)852-0885; 1658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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