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동포정책연구소, 귀한동포연합총회, (사)한중사랑, 조선족연합회는 지난 9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병헌의원실이 제안한 『인종차별금지법』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가 “다문화사회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관련 법률의 쟁점" 을 발표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세계인을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신과 가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및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진정한 세계 수준의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법과 제도 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 체류 중인 110만 여명의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어떠한 법, 제도, 정책, 문화, 관습도 존재해서도 안된다.

특히 우리는 체류 외국인 110만명 중 다수를 차지하는 30만여명의 조선족 또는 고려인으로 불리우는 재한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출신의 이주근로자 동포들이 처한 오늘날의 인권 및 경제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며, 하루 빨리 이들 동포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동포 포용정책을 요청한다. 이것이 이들 동포를 우리 사회의 단순한 이주노동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구성체로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정부는 동포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저임금 산업구조 고착, 국민 일자리 잠식의 원인이라는 한국사회의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통합이 급속히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16만여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차별적 외국인정책 및 예산 배정을 시급히 시정하고, 110만 체류외국인에 대해 형평성 있는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라. 특히 40만명에 이르는 한국체류 동포들에 대한 적절한 체류지원정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셋째, 중국 등에서 소수민족으로 무시당하면서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와 핏줄을 계승시켜 온 조선족 또는 고려인으로 불리는 중국동포 및 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에 대한 일체의 차별정책을 조속히 중단하라.

「이주 · 동포 정책연구소」, (사)한중사랑, 귀한동포연합총회, 조선족연합회는 모든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외국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사회와 특히 동포 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번에 민주당 전병헌의원이 제안한 인종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국회 및 정부, 한국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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