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사무소 조사1과는 지난 8일 동포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2동과 4동, 가리봉일대에서 한중동포신문(대표 송상호)과 함께 '불법취업‧불법경영 단속 캠페인'을 벌렸다.

일행은 거리 가운데에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유흥업소 운영(취업)은 불법입니다"란 현수막을 걸고 동포들에게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안내' 홍보문을 돌렸다.

이는 불법취업‧불법경영 정부합동단속 며칠 앞서 벌인 캠페인으로, 중국동포취업자나 한국인 고용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 것이다.

▲ 한중동포신문 이영한 편집국장이 홍보문을 나눠 주다
정부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을 받았어도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다방, 휴게실, 음식점, 주점(호프집), 노래방 등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5,000만원이상 투자를 하여 기업투자(D-8)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만 사업체 직접경영이 가능)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고용주는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으로 각각 처벌하며 ,또 45세 미만의 자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행위 등 상기 3개 사항 위반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노동부 발급 '건설업취업인증증명서'를 소지 않고 건설업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행위(2009년 12월 1일부터)도 단속 적발 시 연장불허 및 출국명령 조치를 내린다.

법무부와 경찰청과 노동부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조직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H-2)체류자격 취업안내

취업가능 대상업체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업체만 취업가능

취업절차 취업교육이수(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계약체결(특례고용가능업체), 취업개시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무처 변경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상기 신고 미필자는 과태료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 1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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