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은 거리 가운데에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유흥업소 운영(취업)은 불법입니다"란 현수막을 걸고 동포들에게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안내' 홍보문을 돌렸다.
이는 불법취업‧불법경영 정부합동단속 며칠 앞서 벌인 캠페인으로, 중국동포취업자나 한국인 고용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 것이다.
정부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을 받았어도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다방, 휴게실, 음식점, 주점(호프집), 노래방 등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5,000만원이상 투자를 하여 기업투자(D-8)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만 사업체 직접경영이 가능)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고용주는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으로 각각 처벌하며 ,또 45세 미만의 자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행위 등 상기 3개 사항 위반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노동부 발급 '건설업취업인증증명서'를 소지 않고 건설업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행위(2009년 12월 1일부터)도 단속 적발 시 연장불허 및 출국명령 조치를 내린다.
법무부와 경찰청과 노동부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조직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H-2)체류자격 취업안내
취업가능 대상업체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업체만 취업가능
취업절차 취업교육이수(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계약체결(특례고용가능업체), 취업개시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무처 변경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상기 신고 미필자는 과태료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 1년 이내로 제한 |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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