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정법원 허가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하인 기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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