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성적 얼마면 합격?

  문: 실무한국어성적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어휘/ 듣기/읽기/쓰기 네가지 점수가 각각 70점부터 합격인가요? 아니면 총 평균점수가 70점이면 합격인가요? 4개 과목중 어느 한과목이 70점이하면 합격자에 포함되는지요.

  답: 문의대로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이면 합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 시험치면 두번 추첨되나요?

  문: 수험번호가 두개(13회,15회)이면 추첨의 기회도 두번으로 되는가요? 추첨이 두개중 어느 하나로 된다면 13회가 되는지 아니면 15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두번 시험을 쳤다 하여 추첨기회가 두번 차례지는것은 아닙니다. 처음 응시한 수험번호만 추첨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입국범위에 드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2007년 3월7일자로 F14자격으로 비자발급받고 3월23일 재입국해서 현재H2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래년 3월이면 체류완료가 되는데 출국후 재입국대상자에 속하는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너무 많아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답: 안녕하세요! 한국 법무부 사회통합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H-2-A자격자의 재입국 대상은 2007.3.3까지 F-1-4자격으로 입국한 자입니다. 귀하께서 F-1-4자격으로 2007.3.4이후 입국하였다면 재입국대상이 아닙니다.

  ◆재입국허가 날자에 대해 묻습니다

  문: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이번 11월에 본국으로 출국을 했다 12월에 재입국을 할 계획인데요. 본인이 정한 12월 28일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재입국신고도 해놓았는데 자기가 출국했다 사정에 의해 12월 28일에 못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허가기간의 날자를 미뤄달라고 하는데요. 딱 허가기간안에 꼭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뒤로 얼마후까지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답: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정에 의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리해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기간내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입국기간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사유(례하면 천재지변, 사고 등)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만료기간전에 해당 공관(현지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룡강신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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