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목사 11월 25일 법무부장관 만나 논의

  
김승규장관,
“한중수교이후 입국자 국적취득가능하게 하겠다”
“심양영사관 비자발급 적체,불편 문제 해결하겠다”
 “딱한 사정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심사위원회 어려운 일 아니다”
 “기술배워 출국자, 5천-만 명쯤 되면 좋겠다”

 
서울조선족교회가 제2차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켐페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예정이다. 서경석 목사는 11월 25일(목)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추가로 제기하려했던 문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적취득한 딸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주는 문제와 불법체류자라도 국적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은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하의 글은 서경석 목사가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만난 후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먼저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온 동포들은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하겠다 라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심양총영사관에서 3만 명이 기다리고 한번 면접하려면 4-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을 직접 심양에 보내어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3만 명이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체되는 일이 없고 요건이 되는데도 비자발급을 하지 않는 문제는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심양총영사관문제는 곧 해결책이 강구됩니다.


셋째, 정말로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위해 법무부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연장시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출입국관리국장을 만났을 때는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장관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동포들(외국인노동자 포함)중 정말로 귀국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기술을 배워서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것을 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법무부 관리는 인력이 너무 없어 충분한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 서경석목사님이 기술교육문제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주 내로 기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은 2-3개월내로 5천-1만명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다.


다섯째, 국적취득을 준비하는 서류중에 3천만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을 제출하는 문제는 제가 정말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관님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자식이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총리와 협의하고 그후에 노동부장관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3천명 가량의 학생을 입국시키는 일을 실험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에 요청하고자 했던 사안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국회에 <국적취득한 딸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 문제><불법체류자도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두가지 문제뿐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즉시 박순자의원과 원희룡의원과 협의해서 이번 상임위에 국적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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