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신청ㆍ심사 시스템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국내 체류중인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학력‧소득 등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활동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②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검증된 글로벌 고급인력의 보다 나은 국내정착 지원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데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체류 전문외국인력에 대하여 거주․영주자격 부여한다.

①현행 전문직종(E-1~E-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기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E-1~E-5, E-7) 중 학력‧소득 등의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체류ㆍ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한다. ※ 기준을 통과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보장한다.

② 거주자격(F-2)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F-5) 부여한다.

※ 현재는 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평가항목으로는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이고 가점 항목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이다.

※ 적용대상자, 점수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다.

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제도(HuNet KOREA)를 도입한다.

해외 우수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한다.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3.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 등 간접투자 부문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미국ㆍ캐나다ㆍ홍콩 등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 대하여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한다.

②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F-5) 부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법무부는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점수제 등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역량 있는 우수인재의 확보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으로 이들의 소비지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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