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중 50%가 현재 귀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

2003년 11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진행되었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제1차 캠페인’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피해여성 귀화 신청 가접수’를 받았던 중국동포 중 상당수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귀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4년 2월, 약 97명의 국제결혼 피해 여성이 조선족교회를 통해 법무부에 귀화 신청 가접수증을 받았지만 모두 서류 불충분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법무부는 서류 재작성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고 이 기간동안 조선족교회는 다시 서류를 보충했지만 피해 동포 중 48명만이 법무부의 요구 서류를 충족할 수 있었고, 나머지 49명은 서류 미비로 판정, 현재 귀화 신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귀화 신청을 허가받지 못한 피해 동포는 지난 9월 말로 가접수증도 무효처리된 상태이며 만약 단속에 걸릴 시에는 불법체류자와 똑같이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게 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법무부의 터무니없는 서류 요구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여성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귀화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남편의 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등을 1차적으로 요구한다.

 이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면 법무부는 또다시 피해 여성에게 시댁의 경위서, 통?반장에 거주확인증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2차적으로 재차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서류 때문에 귀화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국제결혼 전에 확인되었던 중국에서의 혼인공증서류를 재차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증서류는 부부가 함께 가거나, 어느 한쪽의 위임장을 받아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요구에도 귀화를 위해 피해여성들이 불법으로 공증을 받아오게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요구하는 모순의 상황이 계속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피해여성 가접수증을 받는 동포는 자신의 귀화 신청이 허가되었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는 “법무부의 이런 행정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결혼으로 고통받았던 피해동포가 억울한 귀화신청 거부로 또 다시 고통받고 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또, “억울하게 신청을 거부당한 동포들을 위해 교회에서 법무부와 다시 한번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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