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신문사에 문의해 오는 “임금체불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유난히도 많았다. 하여 올해는 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지는 그 해답을 상담사례로 정리하여 기재한다...한민족신문사 편집부 주]

 

1.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나 관할 법원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에게 진정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법적인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일단 회사와 접촉하면서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2.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자꾸만 임금지불을 미루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회사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체불임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칫 부도가 나기라도 하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임금지급일을 한 달 정도 넘겼는데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란다.

 3.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초과체류하였다. 회사에서는 초과체류자이니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요?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제 5조)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현재 초과체류자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주면서 초과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저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5. 입사할 때 분명히 한달 850,0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막상 한달이 지나 월급을 받고 보니 750,000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입사할 때와 계약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일단 회사에 계약액이 850,000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란다. 만약 회사에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계약시의 임금과 지급시의 임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교적 문제해결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회사측에서 계약시부터 750,000이었고 노동자가 잘못 안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  

6. 두 달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일하는 동안에 불량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주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불량을 냈거나 기계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7. 저희 회사에서는 퇴사하기 1달전에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입사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마음에 꼭 드는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2주일전에 회사에 얘기하였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1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달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결론을 얘기하면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1달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한 것은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지켜줄 수 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귀하는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8. 회사에서 일하다가 두 달만에 그만두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3개월간은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회사의 조치는 노동법을 위반한 조치이다. 회사의 주장대로 3개월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9. 임금이 체불되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원청회사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서 체불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청회사에 일을 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원청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질문의 경우처럼 원청회사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서 하청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청회사에서는 지급할 대금을 주었는데 하청회사에서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하청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1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고 임금을 달라고 하지 못했고 3년이 지났다.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잉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다. 이 의미는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전의 회사에서 몇 달간 체불임금이 있었다. 당시에 돈이 너무 없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동료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사장님이 외국인 동료에게 줄 돈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체불임금지급과 개인간의 채무변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귀하가 외국인 동료에게 빌린 돈이 확실하게 변제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귀하는 외국인 동료가 사업주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귀하의 임금을 수령하면 된다.  

12.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 1주일간 아예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달치 임금을 받을 때 1주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귀하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중의 임금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휴업한 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  

13.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두달치 임금을 못 받았다.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일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과 임금이 체불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귀하가 전의 공장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 않으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한다.  

14. 점퍼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회사에서 만든 점퍼를 가져가라고 한다. 그러나 물건은 소용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의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업주에게 물건이 아니라 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5. 임금체불로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려고 한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상담지원 단체를 방문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준비해 간다면 문제의 해결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명함(비즈니스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임금과 관련된 자료, 즉 월급봉투나 회사에서 써준 체불임금액이나 연장근로을 했던 시간을 기록했던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상담지원 단체에서 회사와 접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할 때 훨씬 수월하다.

/한민족신문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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