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 해소를 통한 재외동포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들의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010년2월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 인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에서는 방문취업(H-2)자격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을 신청하고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을 접수한다.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이다.

방문취업 관련 각종 허가 등 신청대행자 등록 안내

󰋮 등록대상

변호사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및 그의 소속직원 1명, 행정사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그의 소속직원 1명.

󰋮 등록절차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 시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변호사 등록필증(행정사는 행정사 등록필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1매(반명함판) 제출 필요

※ 변호사 및 행정사의 소속직원은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1개 사무소(출장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무소(출장소)에 따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됨

󰋮 등록신청 기한

2010년 2월10일까지

동북아신문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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