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년12월9일부터 시행 중인 방문취업 방문예약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재입국 대상동포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한 방문취업(H-2-D) 사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시행한다.

동제도 운영기간은  지난해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에 한달 더 연장하여 2월 28.까지이다.  

또 기존의 방문예약 대상인 방문취업(H-2-A)자격 간주자 외에, 방문취업제 시행(2007년 3월4일) 후 입국하였거나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2007년8월31일 기준 방문취업(H-2-A)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역시 재입국 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 시행일은  2010년 2월 1일(월)부터이다.

운영기간 연장, 방문예약 대상자 확대 외에 취업가능 업종 및 신청서류 등은 기존의 시행 내용과 동일하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출입국관리국/

[참조] 재입국대상자(H-2-A)), 고용주 요청시 예약 관계 없이 사증 발급

선양주재한국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국 예약 후 접수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H-2-A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 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재고용 가능업종은 " 제조업 및 농축산업 (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이다. 방문취업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신청자들은 기본구비서류로 "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크기), 여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가사서비스업은 주민등록등본)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9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현재 2010년 2월28일까지 연장)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공관과 관계없이 구비서류를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대행신청"하면 된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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