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0년2월1일(월)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기간 이내에는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복수 재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 또한 2010년2월1일부터 귀화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군데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2010년5월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10년 하반기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2010년 달라지는 외국인정책

 

◈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제도(Hunet Korea) 시행(‘10. 2. 1.)

◈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절차 간소화(‘10. 2. 1.)

◈ 거주․영주자격 부여시 점수제 도입(‘10. 2. 1.)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10. 2. 1.)

◈ 귀화 면접심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10. 2. 1.)

◈ 귀화시험 샘플 공개, 심사는 강화(‘10. 2. 1.)

◈ 등록 외국인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이용 가능(‘10. 5.)

◈ 출입국사실증명 자치단체(읍·면·동 포함)에서도 발급(‘10. 하반기)

◈ 방문취업(H-2) 자격자 체류허가 등 대리신청제 시행(‘10. 3. 1.)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제도(Hunet Korea) 시행

2010년2월1일부터 해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Hunet Korea)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외국인(개인회원) : 여권 사본

- 기업(기업회원) : 사업자등록증, 담당직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국가별ㆍ분야별로 구축해 놓은 해외인재DB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쉽고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절차 쉬워진다.

2010년2월1일부터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되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2-3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거주․영주자격 부여시 점수제 도입

2010년 2월 1일부터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뀐다.

점수제는 전문외국인력(E-1~E-5, E-7)의 자격 요건을 학력‧소득 등으로 등급화 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우수한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

2010년2월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특정 부동산(제주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제주도 휴양콘도 등 부동산에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제주도를 시범 대상지역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 귀화 면접심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2010년2월1일 이후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 시험장(과천시 뉴코아 백화점 8층)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법무부 국적 시험장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하여 귀화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2월1일부터는 혼인귀화 신청 후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혼인귀화 신청자도 면접시험을 보아야 한다.

□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수험준비 수월

2010년2월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귀화신청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외국인도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가능

2010년2월1일부터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외국인력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정보 등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 자치단체(읍·면·동 포함)에서도 발급

2010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로 인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체류허가 등 신청시 대리제 허용

2010년2월1일부터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화 된다. 종전까지는 민원을 처리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민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무소 방문이 꼭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지정된 때에 방문하면 된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일선 사무소 민원 혼잡도 완화를 위한 것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은 서울․인천․수원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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