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7개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365일 간편하게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손쉬운 채용을 위해 9가지 외국인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귀화 면접시험 장소 전국 17개로 확대

 

금년 1월 이후에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자신이 귀화신청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면접시험 장소를 확대 했습니다. 다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횟수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합니다. 면접심사가 면제 되었던 혼인귀화 신청자도 2010년부터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귀화 신청 후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귀화심사 대기시간은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도 크게 해소 될 것입니다.

 

귀화시험 문제 유형 공개

 

그 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귀화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2월 안에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이 공개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신청 365일 어디서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 휴넷코리아를 통해 사증 추천인(각 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고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위촉한 사람)이 검증해 놓은 해외 인재를 국가별·분야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기업정보와 해외 인재 구인정보를 등재하여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쉬워져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허가서가 발급되며 컴퓨터 출력으로 간편하게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재입국 허가 시 내야했던 수수료(5만원)도 면제됩니다.

 

간소하게 그러나 엄격하게

 

외국인 전문인력(E-1~E-5, E-7)에 대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뀝니다. 점수제는 자격 요건을 학력·소득 등으로 등급화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또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도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를 시범 대상지역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사·변호사 등의 대리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민원를 볼 수 있게 됩니다.(2010년 3월부터)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2010년 5월부터) 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외에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2010년 하반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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