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인터넷 익숙치 않아, 수수료 부담도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가 17일 방문취업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업무가 민원인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체류허가의 민원업무를 인터넷 사전예약 및 대행신청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에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을 해야 한다.

위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이며 시행기관으로는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외노협은 민원의 편의는 사실상 민원인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외노협은 민원신청대행자를 둬 이중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편의인지 묻고 싶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편의주의적인 안이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이다.

외노협 관계자는 "행정편의적인 방문취업 민원업무의 방침을 철회하고 실제적으로 보다 민원인의 편의에 중점을 둔 행정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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