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동부의 2010년 방문취업 중국동포 취업정책 방향 이주인권연대 방문취업제 실태조사 보고 대회에서. 편집자주]

한국 로동부는 2010년 동포 취업정책 방향을, 불법 고용 업주에게 과태료를 더 강하게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동포인력을 사용하도록 해 취업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또 동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재고용제도를 도입해 3년 체류 만기가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2년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포들의 미취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는 취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인권연대(대표 이영아)가 지난 1월 26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가진 ‘방문취업제 국내 및 현지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한국 로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사무관은 "로동부의 2010년 동포 취업정책 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상기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주인권연대는 ‘아름다운가게’ 후원으로 지난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한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중국 현지 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방문취업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서를 냈고 이에 김윤혜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발표했다.

발표내용: 비전문 외국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 외국인은 15만명, 동포인력은 30만명이 된다. 2004년도에는 일반 외국인 인력이 5만이고 동포 인력도 5만명, 2007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7만명이고 동포인력이 22만명, 2009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15만명이 되었고 동포인력이 30만명으로, 일반 외국인 인력보다 동포인력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일하는 곳을 보면, 고용허가제로 체류하는 일반 외국인은 제조업에 90% 이상 일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에 10% 정도 일하는 반면, 동포인력은 45%가 서비스업, 간병인, 숙박업에 있고, 30%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에는 15%에 불가한 상태이다. 그리고 동포들이 일하는 사업체 규모는 70%가 1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영세사업장이다.

 방문취업제가 동포정책이냐, 이주로동자정책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로동부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 보다 취업제한을 많은 부분 간소화해 취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동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용주들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포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동포 취업 통계 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포 취업관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김윤혜사무관은 한국 로동부는 상기 대책외에도 올해는 고용지원센터 고충상담 창구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동포 취업관리에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동포 포용정책과 내국인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글로미디어 조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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