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 학기 이상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대학생
    (교환학생에 한 함)에 대한 유학(D-2)사증의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던 것에서
    대학 소재지 관할 공관에 직접 사증발급신청 가능

ㅇ 대상자: 한ㆍ중 대학 간 체결한 대학생 교류협정에 따라 선발된 자(중국 국적자에 한함)
                로서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자

  ①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재학생)
  ② 국내 초청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된 자
  ③ 과거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ㅇ 사증발급 구비서류

초청인 측 신청인 측
1. 표준입학허가서
2. 한ㆍ중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MOU)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소속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2. 여권 원본
3. 호구부 원본
4. 신분증 원본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체류기간과 동일)

ㅇ 시행일자: 2010. 03. 01.(월)

선양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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