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장헌국 기자= 한국 법무부에서는 ‘점수제에 의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제도’를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점수제(Point System)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E-1~E-5, E-7)이 거주자격(F-2)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들의 연령ㆍ학력ㆍ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역량과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인력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점수제 평가내용에는 공통항목으로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이 있으며 가점항목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 있다. ※ 1월 27일 일자로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 점수 등 고시(전자관보 별첨)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취득으로 달라지는 점은, 본인,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기존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된다.

영주자격(F-5) 취득의 방법은, 점수제에 의하여 거주자격(F-2)을 취득한 후 3년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의 거주자격(F-2)은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신청 가능.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체류실태 확인 등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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