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 관련 절차 안내
□ 대 상 ○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 신청절차 ○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가능 □ 시 행 일 ○ ‘10. 4. 26일 부터 □ 참고사항 ○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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