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전에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발표해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가사보조인 등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26일부터 제조업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여 중국동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H-2 비자 소지자 만 25세 이상 동포에게 4년10개월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지만, F-4 비자 소지자는 1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국내에 머물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법무부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에 종사한다고 모두 단순 노무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 한해 장기근속으로 숙련 기능을 갖춘 동포에게 F4 자격을 줘 합법적으로 장기 취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방문취업 동포도 F-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자격(F-5)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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