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개최와 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18만명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은 계속 전개하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 출국 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금년 5월부터∼ 8월31일(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자진출국을 협조해주는 사업주에게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한다.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불법고용으로 단속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외국인 재고용을 허용하는 현행과 달리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

자진출국 외국인 및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올해 5~6월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요령은, 사업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외국인 동반 불필요)하여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활동은 계속되며, 금년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등과 정부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강제퇴거조치만 하는 현행과 달리,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불법체류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 3년 이상 시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5년 이상 입국규제)할 방침이며,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금번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보다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10년 5월과 6월부터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 정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펼치고, 사업주 등에게 안내문 송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외국인 신고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588-7191)로 문의 바란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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