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적절차 진행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출요구

 대한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월 7일 중국동포 다단계피해자 보상청구서류를 공식 접수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고를 발표했다.

1. 귀화자 :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대표자를 지정하여 위임장 작성), 막도장(필수), 피해사실 진술서, 피해자 은행계좌(복사), 판매원등록신청 및 계약서(복사) 등.

2. 국내거주 중국동포 : 외국인 등록증(복사), 위임장, 막도장(필수), 피해사실 진술서, 피해자 은행계좌(통장복사), 판매원등록신청 및 계약서(통장 복사),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의 봉급명세서 등.

3.외국인등록증으로 다단계 가입 후 귀화하여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한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제출.

4.타인명의로 가입했다가 당사자가 귀국한 경우는 실제 출자자가 진술서에 사실 관계(이름 등)를 똑똑히 밝혀야 함.

5.불법체류자도 서류제출 및 보상적용 대상에 포함.

6.다단계가입 후 귀국자는 서류접수범위서 제외(국내거주자에 한함).

7.영수증, 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 등 서류분실자는 아이디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현재 대부분 피해동포들이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지방 여러 지역에 널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될수록 시간상 낭비를 줄이고자 각자 요구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한 다음 피해자 위임대표와 흑룡강신문사(한국지사)에서 이를 취합(막도장 포함)하여 제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적절차진행을 위해 피해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상청구서류를 제출할 것을 부탁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류작성 문의:  02-3482-0180 
                                 서류접수 문의:  02-782-8886
                                                          010-864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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