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자진출국 중국동포들이 친인척 초청 등을 받거나 기타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규제가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공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가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시행기간(올해 5.6~8.31) 내에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재외곡관에서 비자심사 시 불이익이 없으며, 국내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는 자진출국 후 친족의 초청이 있을 경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현재 신청 후 사증발급 시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은 하이코리아(HI-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 신청 후 사증발급 소요 시간은 약 12개월이다.

현재 법무부는 국민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1년에 1명만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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