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호형 목사= 법무부는 방문취업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을 받지 못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이 입국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이들에 대해 단기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이들의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입국한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내문을 발표하여 해당 동포들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포들이 어떤 업종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공장에 취직하는 동포들과 둘째 농어촌과 축산업에 취업을 하는 동포들이다. 농어촌이나 축산업에 취업을 하는 동포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연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업주로부터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그리고 업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D-4)을 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실제로 곧 바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도록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공장에 취업을 하려는 동포들은 기술학원에서 1년간 학습을 받거나 그 이전이라도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학원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학원에 등록을 한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확인서 및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D-4)을 해야 한다. 학원에 등록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농어촌이나 축산업에서 연수하는 조건으로 D-4 체류자격을 받은 동포는 그 분야에서 6개월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H-2로 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 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는 자격증 취득이나 1년 이상 학습 후 H-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H-2로 자격 변경 후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을 일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F-4)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가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이 취업절차는 간편하여,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자격만 갖추면 쉽게 체류자격 변경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동포를 상대로 하는 일부 여행사들에서는 이런 저런 구실로 해당 동포들을 유혹하여 수 백만원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서류작성과 자격변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수백만원의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여행사를 찾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은 공인된 동포단체나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을 찾아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