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형 목사 칼럼]여권, 사증, 그리고 체류기간의 차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동포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혀를 차도록 만드는 동포의 일화를 소개하겠다.

어떤 동포가 찾아와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이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니 5년 비자를 받고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지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제 때 체류연장을 하면 되는 데, 어떻게 불법체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5년짜리 사증을 받았기 때문에 체류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동포들 가운데는 여권(후조)과 사증(첸증) 또는 비자와 체류기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여권이라 함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부터 부여받는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거민신분증은 자기 나라 내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명이지만, 여권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를 나타내는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여권을 발급받는 일이 된다.

중국어로는 첸증(签证)이라 하는 사증 또는 비자란, 무비자 입국 체류를 맺지 않은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국 증명서이다. 여권은 자기 나라나 타국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사증은 가려고 하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을 받는다. 결국 여권이 없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사증이 없으면 가려고 하는 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사증에는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이 있다. 단수 사증이란 정해 진 기간 안에 가려고 하는 나라를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복수사증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증을 발급해 준 나라를 몇 번이나 입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사증은 입국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며, 체류자격은 사증의 성격에 따라 주어진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방문취업제인 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방문취업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물론 체류 중에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H-2 체류자격을 가진 동포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한국인 배우자 체류자격(F-2-1)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이란 자기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한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단기 사증을 받고 입국을 하게 되면 90일이나 그 보다 짧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9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체류기간연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주어지며, 체류기간을 넘겨 더 체류하고 싶으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방문취업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 5년짜리 복수사증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몇 번이든지 자유롭게 입국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자격은 처음에는 1년,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 1년 혹은 2년씩 허락해 주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비록 사증이 유효하다해도 그렇다. 이는 사증이란 입출국에 관한 권리이지만 체류기간은 체류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체류기간과 사증의 차이를 모르는 동포들 가운데 간혹 사증기간이 끝났으나, 체류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는 재입국을 할 수 없다. 

여권과 사증과 체류기간의 차이를 잘 알고 어처구니없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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