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사증 입국 후 일반연수(D-4) 자격변경자에 대한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세부사항 안내

 

 

방문취업 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 후 국내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한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세부내용

○ 신청 대상

-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소속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에서 지정한 기술학원 수강등록 후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한 자

➢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연락처 : 대표전화 02-749-0300

○ 활동허가 업종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에서는 기술연수를 받는 동포들이 체재비 및 수강료 등 부담을 고려, 주말에 집중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신청서류

- 여권 등 신분증, 신청서,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추천서

※ 체류허가 신청서 상에 근무할 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명,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출 필요

➢ 업체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체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할사무소에 신고 필요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절차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신청 시 업체를 지정한 경우 일반연수(D-4) 자격변경허가와 동시에 신청가능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기술연수단에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를 동시에 발급 요청해야 함

3. 기타사항 안내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법무부에서 정한 종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년간 기술연수 수강 여부 확인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 다만, 재외동포 기술연수 기회 부여를 악용하여 농업 등에서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일반연수(D-4)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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