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사회통합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5년 기간 방문취업제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 3년 체류하고 출국한 후 재입국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3년 체류 후 출국했다 입국하도록 하였으나, 고용주가 계속고용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출국을 하지 않고 체류연장을 할 있도록 보완했다.

이 혜택을 받아 출국하지 않고 체류연장을 하면 사망한 부모의 호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동포2세들은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법규에 의하면 이들 동포는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이 3년간 합법체류를 할 수 없도록 체류기간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체류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 동포2세에 대한 제한이 상당 부분 풀렸다.(이호형 목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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