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호형 목사= 대법원이 지난 7월15일 중국동포 김 모씨가 낸 소송에, "G-1도 체류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내려 법무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 동안 법무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간과 관련하여 G-1로 기간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망한 부나 모의 호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동포2세의 경우 귀화를 하려면 3년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행 규정은 방문취업제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2세들이 실제적으로 이 3년의 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동포2세 가운데 소송이나 병원의 입원 등으로 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3년의 체류기간을 충족시킨 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렇게 3년의 체류기간을 충족시킨 후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G-1을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신청자체를 거부하거나 즉시 불허를 해 왔다.

법무부의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동포 가운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동포들이 여럿 있었는데, 김 아무개 동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지난 7월 15일 이루어졌다.

대법원 사건 번호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선고에서 대법원은 G-1을 체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G-1을 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G-1로 체류기간을 충족시킨 동포들이 간이귀화나 일반귀화,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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