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경유)확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내 행정부처 제출 목적의 아래 16종 문서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은 대상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의 영사 확인 필요 시, 공증처 공증 후 성 외사판공실 인증 요망)

 영사확인 필요문서의 목록-

문서명

 관계부처

 합작회사 계약서

 재무부

 수수료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재무부

 지사활동보고서

 재무부

 공사계약서

 건설부

 공사내용 변경

 건설부

 낙찰통지서

 건설부

 공사준공

 건설부

 인감위임장

 내무부

 고용계약서

 노동부

 근로자 사망 보고서

 노동부

 전출아동 학적서류

 교육부

 제조품목허가서

 보건사회부

 외국선주와의 최초 고용계약서

 해운항만청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병무청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

 병무청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

 병무청

선양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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