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경유)확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내 행정부처 제출 목적의 아래 16종 문서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은 대상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의 영사 확인 필요 시, 공증처 공증 후 성 외사판공실 인증 요망)
영사확인 필요문서의 목록-
문서명 | 관계부처 |
합작회사 계약서 | 재무부 |
수수료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 재무부 |
지사활동보고서 | 재무부 |
공사계약서 | 건설부 |
공사내용 변경 | 건설부 |
낙찰통지서 | 건설부 |
공사준공 | 건설부 |
인감위임장 | 내무부 |
고용계약서 | 노동부 |
근로자 사망 보고서 | 노동부 |
전출아동 학적서류 | 교육부 |
제조품목허가서 | 보건사회부 |
외국선주와의 최초 고용계약서 | 해운항만청 |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 병무청 |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 | 병무청 |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 | 병무청 |
선양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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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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