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 프로그램 절차 정확히 파악해야

 

 자진 귀국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구체적인 참여 절차조차 파악하지 못한 동포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귀국조치와 관련한 낭설이 동포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동포가 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동포들의 사정을 악용해 사기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만원을 주면 출국확인서를 대신 발급해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 동포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과의 자진귀국팀 이건식 심사 반장은 "귀국 절차를 밟는데 따로 드는 비용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귀국 조치가 4월 15일까지를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공식 발표대로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므로 동포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절차를 밟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3월 15일 이전 불법체류자와 현 합법체류자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자 중에도  F-1-4, E8, E9, D-3-2, G1 의 5가지의 비자를 소지한 자만이 정확한 대상이다.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들은 몇 가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중 하나, 당일 출국 날짜(나가는 날)의 비행기표, 본인이 조선족임을 증명할  중국 신분증의 3가지로 나뉜다.

 

 이후 동포들은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확인서는 탑승을 위해 최종출국 심사를 받을 때 출국심사관에게 제시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국심사관의 출국확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 중국 동포는 이혼을 한 이후에만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시하도록 한다.

중국에 간 이후에는 각자가 출국확인서에 기입된 날짜에 유의해서 심양과 상해, 베이징, 청도 4곳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입국 비자( F-1-4)를 받는다.

 

 재입국비자( F-1-4)를 획득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2년까지의 연장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동포들은 한국에서 최대 3년까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한 민족을 안아주는 고마운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데 대체로 동감하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동포들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하고 “60~70%의 동포들이 이번 귀국 조치를 통해 중국에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현재 하루 500명에 달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공항 내에 따로 업무소를 설치해 출국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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