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간 관련 개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전에 기술교육 자격취득자는 6개월, 미 취득자는 1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을 해주던 것을 개선 후, 3개월 이상 기술교육생 중 자격취득자는 즉시, 미 취득자는 9개월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을 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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