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민(국적취득자 포함)과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세부내용
  □ 방문취업(H-2) 자격의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 종전 : 국민
     ○ 개선 : 국민,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 초청대상 친족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
     ○ 세부방법 및 절차는 국민이 방문취업 자격 친족을 초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사전예약 후 신청가능
        - 2촌 이내 친족은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고, 그 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2. 기타 개선내용
  □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D-4 자격변경) 확대
     ○ 13-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090) 사증 입국자
       ※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11.1.1~6.30.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가능
     ○ 단기종합(C-3) 및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다만,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 중 개별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과거 산재피해를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민의 배우자자격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파단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자(F-1 및 G-1 자격포함) 

  □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간 관련
     ○ 종전 : 자격취득자는 6개월, 미 취득자는 1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
     ○ 개선 : 3개월 이상 기술교육생 중 자격취득자는 즉시, 미 취득자는 9개월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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