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여성, 동포1세 가접수자 특별체류허가 G-1 받게 돼

법무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국적신청 가접수자 특별체류허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국적취득 가접수를 했던 동포1세와 국제결혼 피해 중국동포 중 2차 서류 판정을 허가받은 동포들을 포함, 총 258명(법무부 집계)의 중국동포들이 특별체류 자격 G-1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에 2004년 4월 8일부터 한국인과 혼인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국적취득 신청접수를 받아 국적취득신청자 중 허가예정자로 판정된 사람들에게만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취득 신청 가접수자 중 대부분이 허가 예정자로 판정되고 있는데다 국적취득 신청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가접수 시점부터 특별체류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후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어 이혼한 경우와 1949년 이전 출생자로서 호적이 있는 자와 그 미혼자녀, 국가유공자 세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접수 불법체류자 특별 체류자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가접수 사실을 신고해야하는데 이 때 반드시 한국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관리과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가접수 확인서, 한국인 신원보증 공증서 1통, 증명사진 2장,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관리과 비치), 수수료 5만원이다. 신고를 마친 뒤 특별체류허가서를 교부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목동국적업무출장소에 본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서울조선족교회를 통해 가접수한 자 중 이번 지침의 혜택을 받게 되는 동포는 국제결혼피해여성 21명, 동포1세 47명 등 총 68명이다.
김지연 기자(enterjy@db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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