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미 교수

[서울=동북아신문]먼저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례대표는 직능단체이거나 여성, 장애인의 몫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결혼 이민의 증가로 귀화외국인이 증가해 이들을 고려한 결과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몽골 출신 여성귀화자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직능대표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 자격을 줍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주게 됩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한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재미동포에게도 비례대표 몫은 없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도 이민기간에 따라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참정권이 없습니다.)

재한 조선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귀화동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귀화동포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도 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참정권의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동포와 국민의 차이점은 정치적인 정체성에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은 귀화국가에 충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귀화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달리 국적문제에 민감합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병역문제로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즉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자식대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도시와 농촌의 호구를 구분하면서 호구가 틀리면 대도시에서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의 인민대표자회의에 소수민족이나 조선족의 몫이 있는 것은 조선족이 중국국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정부가 항일투쟁과 중국의 건국에 조선족들의 공로를 인정해 이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변에 자치구를 만들어 중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한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담보로 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만약 전쟁이 날 경우 재한조선족의 처지도 상당히 곤란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한조선족의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한국사회에 거의 적대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적과 민족은 다른 걸까요?
“민족”이란 개념은 혈연적,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국가단위의 국민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중화민족이 중국의 56개 민족의 상위개념인 것처럼요…
현재 조선족은 혈연과 문화적인 공통성으로 인해 같은 민족, 동포라고 호칭되지만, 국가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50년에 가깝게 단절되었고, 다른 정치체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활문화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혈연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문화적 차이는 바로 느껴지죠.
그 간격을 좁히려면 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역으로 조선족사회를 이해하라고 한국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도 있지만 힘의 논리에 의하면 소수집단이 주류사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재중조선족 공동체는 변화되어야 하고, 진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재중조선족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지는 것은 조선족입니다.
경제력을 키우고, 모범적인 발전을 해간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재한 조선족사회의 자립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2011년 재중조선족 공동체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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